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부모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혼한 부나 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렇게 말합니다."아이의 복지는 부모의 관계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 이런 철학이 바로 선지급제 도입의 배경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법원의 이행명령 등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적으로 회피하는 악의적 채무자도 존재하는데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여전히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납니다.
일부 채무자들은 ‘3개월 연속 미지급’ 조건을 피하기 위해, 몇 년 만에 단 한 번 7만 원 또는 10만 원을 보내는 식으로 요건을 회피합니다. 이는 ‘지능적 악의적 회피’로 분류되며, 제도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단순히 ‘입금 유무’가 아니라 ‘지속적·성실한 지급 이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지속 가능한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닙니다. 아이가 끼니를 거르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이자,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를 얻고, 아이는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의 철저한 집행과 함께 법적 사각지대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대표 전화: 1644-6621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국가는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고 받아냅니다.
'정부지원,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취업준비생을 위한 국비지원, 2025년 정책 변화 집중 분석 (0) | 2025.07.07 |
|---|---|
| 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 청년도, 부모도 알아야 할 제도 변화 (1) | 2025.07.06 |
| 💸이 여름, 정부가 당신에게 건네는 15만~55만 원의 선물 (2) | 2025.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