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제 #한부모가정지원 #여성가족부정책 #아이권리보장 #복지정책 #2025복지 #이혼가정지원 #국가개입복지 #한부모복지 #육아정책1 “아이의 권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전면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과 부모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국가가 개입하는 이유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혼한 부나 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이렇게 말합니다."아이의 복지는 부모의 관계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한다." 이런 철학이 바로 선지급제 도입의 배경입니다.지원 대상 및 요건은?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최근 3개월 또는 연속.. 2025.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